경남 김해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50대 친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는 7일 창원지법의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김해 생림면 한 야산에서 모친과의 불화 등의 이유로 10대 딸과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돼 생명을 건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