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국산 소주,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을 검토 중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종의 할인율 개념이다.
지난 7월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산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이 비율만큼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돼 결과적으로 비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와 업계가 논의 중인 기준판매비율은 30~40%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실화 될 경우 일반 소주의 경우 출고가가 200원 가량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