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한 달(11월 고지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모두 1384곳이다. 감면 규모는 1380여만 원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1t당 90원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