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경기도 성남 재생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동산업자 2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해 7월경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A씨는 이 보고서를 보고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 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수진1 구역 등)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활용해 부동산업자들과 짜고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 업자 2명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몰수하도록 하고,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선 3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LH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