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합뉴스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8일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반공화국(반북한)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협박한 데 대해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괴뢰 지역(한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다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은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관영매체인데, 이 기사 자체는 '김윤미'라는 개인 필명으로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이유에 대해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 근거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래 노동신문 6면의 '대남'면이 사라졌고, 올해 5월 5일 처음으로 우리 측 정권 반대 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11월 7일 두 번째 보도가 나왔다"며 "워싱턴 선언 이후 대남 적개심을 고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보도됐는데, 이 기사들 모두 우리를 '괴뢰' 또는 '괴뢰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남 보도를 중단했던 노동신문 6면에 이런 보도를 재개하고 '괴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왜곡해 부각시킴으로써 긍정적 기대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시기적으로는 확장억제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내부 동력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비방은 계속하되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개인 필명으로 글을 내보낸다는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대남 비난 추세가 과거에 비해 조금 격을 낮추어서, 당국자가 아니고 개인 필명, 그리고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