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남 거제에서 부모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인근 하천을 수색 중인 장면. 경남경찰청 제공생후 5일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와 친모가 모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같은날 밤에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살인 사건이 올해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 발각됐다.
이들은 지난 6월 공무원이 수상히 여겨 신고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사건 초기에는 "자고 일어 났더니 아들이 죽어 있어서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거짓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산 3개월 전부터 계획한 범행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아들 시신은 수색을 거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