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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윤선, 공무원 동원해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받았지만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9일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4월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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