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파업 티켓'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던 집권 시절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날치기를 동원해 강행했다"며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누리기 위해 민노총 어용방송 영구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진행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시장통 야바위 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논리가 스스로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추진하는 것은 정치 보복과 직무정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 수장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질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갈수록 개딸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