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수십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과 쇼핑 등 개인 용도로 쓴 30대 경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두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 32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14년간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회사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경리로 근무했다. A씨는 직원 급여나 회사 비용 등 지급을 2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A씨는 매년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 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 백화점 고가 쇼핑에 쓰는가 하면 결혼자금, 부모 집 구입 자금과 조카 병원비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벌인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