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은 아들이 연락을 소홀히 하는 등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