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훔치는 A씨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제주의 한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절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4층 주택과 지하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 화재로 주택 내부와 침대 등이 불에 타 500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나왔다. A씨는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 종이에 불을 붙여 달아났으나,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고 자체 진화됐다.
A씨는 또 건물주인 B씨 집 앞에 있던 택배상자와 고구마 15㎏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날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B씨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 그때 B씨가 잘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내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 안 좋았던 감정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