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도 이날 오전에야 이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준비했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갑작스레 불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라며 "지난 토요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안 나왔거나, 진단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출석하면 과태료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라며 "계속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예정된 증인 신문 대신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분리 심리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근 법원 출석길에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다.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재판은 사건 구조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