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는 15일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건의안은 실질적인 권한을 인정받기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보니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도 우려가 있다는 게 건의안 채택의 배경이 됐다.
시의회는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