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사 규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자율규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알렸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협력회의를 열고,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실무협의체'를 구축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실무진은 회원사의 자율규약준수 의무와 통신심의 절차 등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인터넷신문사제공 플랫폼의 유통 콘텐츠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불법·유해정보 등의 유통이 확인되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이하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내외부의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어 과연 이 같은 협력이 유효하게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출범 2개월 동안 실질적인 심의 성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파견 직원들이 업무 방치, 법적 피해 등을 우려해 원 부서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파견 직원들의 원 부서 복귀 요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통해 올라온 첫 인터넷 언론사 심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는 뉴스타파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밖으로는 언론계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인터넷 보도물 심의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 및 통제'라는 비판과 함께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 들어선 방심위는 현재 격랑에 빠졌다. 지난 13일에는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 대해 도합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과잉 심의 논란을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