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동대구역 들어오는 남성. 연합뉴스 '묻지마 살인'을 위해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