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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하러 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 30대男…징역 5년 구형

대구

    '묻지마 살인'하러 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 30대男…징역 5년 구형

    흉기 들고 동대구역 들어오는 남성. 연합뉴스 흉기 들고 동대구역 들어오는 남성. 연합뉴스 
    '묻지마 살인'을 위해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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