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법원이 포항촉발지진 집단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규모 손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박현숙 부장판사)는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 5만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등이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11.15 본진과 2.11 여진 당시 두 번 모두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11.15 본진과 2.11 여진 중 한번 만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는 200만원을 배상을 선고했다.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 당시 두 번 모두 포항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할 것으로 선고했다.
또, 두 지진 당시 한번 만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5만여명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김대기 기자
이번 집단 소송을 진행해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은 "법원이 포항시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할 것"이라면서 "포항지진 피해 공소시효가 내년 3월 까지인 만큼,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해 배상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포항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많은 시민들이 알수있도록 홍보해 집중할 것"이라면서 "범대본 본부가 추가 소송을 도울 것이며, 지역의 변호사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이다. 건물 등 물리적인 배상부분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대본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시민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이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5년 간 총 19차례에 걸친 변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