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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 받은 경기도청 간부 '징역 3년' 선고



경인

    할리데이비슨 받은 경기도청 간부 '징역 3년' 선고

        민간임대주택 시행사로부터 고급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송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오토바이는 몰수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A씨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4640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 800만 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아 왔다.

    B회장 측이 당시 추진하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 5천만 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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