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크게 다툰 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지구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38분쯤 강원 속초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와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이를 본 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조치 됐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약 1시간 뒤 112에 전화를 걸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나를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속초경찰서 모 지구대를 방문해 유치장에 넣어달라며 요청했으나 또 다시 거절당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불특정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지구대로 돌아온 A씨는 잠겼던 출입문을 열어준 순경 B씨의 목을 감싸 잡은 후 흉기로 찔렀다.
그러나 B씨가 반사적으로 방어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손가락 일부에 상처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이거나 항소심에서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하기에 부족한 사정"이라며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