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늙은 말 등을 안락사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로 수천만 원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민간 승마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하면 마리당 150~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8490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 등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49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