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단초가 된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피해자 약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은 구속상태로, 코인 브로커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남부지검 제공지난 2021년 4월부터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이씨는 코인 컨설팅업체 대표와 함께 코인 시장 브로커를 통해 알게된 마켓메이킹(시세조종,MM)팀과 전문 MM업자에게 퓨리에버 코인 5520만 개를 전송했다.
이후 MM업자와 MM팀은 MM기술자를 동원해 자전거래, 통정거래 등의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들을 기망해, 약 6100명의 피해자로부터 210억여 원을 편취헸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코인 거래에도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MM 작업'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코인 발행자-코인 컨설팅업자-코인 브로커-코인 MM업자-코인 전문 MM기술자가 연결돼 조직적으로 MM작업을 벌이는 구체적 범행구조를 처음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가산자산시장의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