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가 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며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접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정신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10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A 씨의 범행을 알게 된 아내 B(46)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남편의 눈 부위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B 씨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딸을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