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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숨진 군인… 법원 "순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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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숨진 군인… 법원 "순직 맞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당직 근무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진 군인이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숨졌다. 국방부는 순직 처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맞다'라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해군 원사 A씨의 가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25년 간 해군으로 복무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초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목 부위 통증과 함께 손가락 저림 등의 증세를 보였다.

    A씨는 경추 6~7번 간 추간판제거술과 인공 추간판치환술 등의 수술을 받았지만, 2월 말 어지럼증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3월 중순 사망했다.

    사인은 뇌부종이었다. 의료진은 척추동맥박리(찢어짐)로 인해 소뇌경색이 발생했고, 그 결과 뇌부종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공무상 재해로 숨진 것이 아니라며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 군 당국은 'A씨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증 등이 선행된 추간판탈출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추간판탈출증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척추동맥박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부종과 이를 유발한 소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A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A씨의 뇌경색은 이 사건의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척추동맥박리의 통상적 발병 요인은 물리적 손상과 관련해선 자연발생적이거나 재채기, 갑작스러운 머리 움직임 등의 행동으로도 가벼운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A씨는 사고(계단 넘어짐) 이후 급격하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A씨가 사망하기 이전에 달리 척추동맥박리가 발병했을 사건이나 개인적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에도 당직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척추동맥박리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라며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A씨의 뇌경색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척추동맥박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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