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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폭탄' 넣은 학부모 고발…'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교육

    '악성 민원 폭탄' 넣은 학부모 고발…'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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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초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부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지역맘카페에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으로 행정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자,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8월 23일 본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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