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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판매' 제재 확정…박정림KB證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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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사모펀드 판매' 제재 확정…박정림KB證 직무정지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NH투자증권 사장 '문책 경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모두 '중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정례회의에서 기존 제재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가 내려져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사장은 올해 말, 정영채 사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당시 대신증권 사장이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박정림 사장은 금감원 문책 경고 이후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오히려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았다. 금융위는 통상적으로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가면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박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됐다.

    금융위는 그간 심리를 미뤄오다 올해 초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수차례 안건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거치는 등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여만에 나온 당국의 최종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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