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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2대 총선 평균 선거비용 2억 3백만 원·2억 8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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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22대 총선 평균 선거비용 2억 3백만 원·2억 8천여만 원

    광주 선거비용 제한액 가장 큰 선거구, 동구남구을 선거구로 2억 3천여만 원
    전남 선거비용 제한액 가장 큰 선거구, 고흥 포함 선거구로 3억 8천여만 원
    시도 선관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관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관위 제공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사용할 평균 금액은 각각 2억 300여만 원과 2억 8,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 선관위')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8개 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300만 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동구남구을 선거구로 2억 3,600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서구을 선거구로 1억 7,400만 원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동구남구을 선거구가 4,400만 원, 서구을 선거구가 2,300만 원 등 평균 3,200만 원, 18.8%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10개 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8,800만 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로 380,769,600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여수시을 선거구로 183,055,6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시도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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