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며 업주를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재범과 상해재범, 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이 시켜 술값을 찾아오라고 한 B(54·여)씨에게 술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은 뒤 카운터에 찾아가 "니네 여기 노래방 아니냐. 아가씨를 불러도 되냐"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겁을 먹은 B씨는 내실로 도망갔고 A씨는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B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C(62·여)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C씨의 멱살의 잡아 밀치기도 했다.
같은해 5월 8일 A씨는 술에 취해 가게를 다시 찾아간 뒤 욕설을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5월 춘천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1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