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정욱(왼쪽) 오산시 홍보담당관과 전도현(민주당) 시의원이 질의응답 중인 모습. 오산시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경기 오산시의회가 시의 재검토 요청에도 '언론홍보' 예산 조례를 확정하면서, 오산시가 법적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4일 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시 출입 언론 자격과 광고비 집행 조건 등을 규제하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재차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7명 모두가 참여했으며, 찬성 5표와 반대 2표로 가결 처리됐다.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5명으로 '여소야대' 구도다.
지난 10월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의결(수정가결)한 데 대해 시가 재심사(재의)를 공식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 제정을 확정한 것이다.
4일 오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산시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서정욱 오산시 홍보담당관은 "명칭에서도 규정했듯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다"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권한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 근거 법령이나 상위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고유 사무에 대해 조례로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심히 걱정된다"며 "광고 집행 제한은 물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시 출입 언론사 지정 기준으로 소재 지역과 사무실 형태 등을 규정하는가 하면,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 뉴스콘텐츠 등록 언론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시는 "사후 결산 심의가 있는데도, 광고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려는 사전 조례"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 청구만으로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 절차는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이 재의결 된 것과 관련해 시는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시는 조례 무효화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재의결 후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일부 대도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규정 강도도 세지 않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전국 최초 사례로서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4일 오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다. 오산시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전도현 시의원은 이날 서 과장과의 질의응답에서 "포털에 등록된 확장성 있는 매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오산지역 언론사에도 적극 지원을 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많은 언론사들이 얼굴 도장만 찍으면 홍보비를 받아가는 관습적인 문제점도 있다"며 "시민 세금이 과도하게 편성돼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명문화하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오산시에 등록된 출입 언론사는 방송사, 통신사, 일간신문, 주간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전국 400여 곳이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이 이끄는 오산시와 거야(巨野)인 시의회는 예산안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이슈에 대해 번번이 심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