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중 드러난 '평택 대리모 사건'의 친부가 대리모를 통해 총 3명의 아기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씨, 브로커 B씨 등 2명, 의뢰인인 친부 C씨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온라인에서 만난 브로커 B씨로부터 출산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10월 지방의 한 병원에서 친부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한 뒤 C씨에게 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돼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 아이의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C씨에게 넘긴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졌고, 현재 C씨의 아들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대리모를 통해 총 3명의 아이를 낳게 하고 넘겨받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2명, 또다른 브로커를 통해 1명의 아이를 낳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이용했다. 인우보증제는 병원 밖에서 출산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제도다. 악용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폐지됐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년~2022년 사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