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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안할 방침"

국제일반

    日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안할 방침"

    외무상 "주권면제 원칙상 한국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한국 법원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 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주권면제 등을 내세우며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실제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역시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원고들의 배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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