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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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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송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지난달 말 검찰 송치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57) 변호사와 그 일가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7개월 만이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22)씨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수사받은 송개동(59)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3월 31일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교육위는 지난 4월 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이들을 불렀지만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난 4월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총 2개 고발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 재직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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