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적발. 경남도청 제공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엉터리 고기'를 납품한 양심 불량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축산물 부정 유통 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을 저지른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했다. 728kg(1229만 원)에 이르는 3등급 한우가 1등급으로 바뀌어 아이들의 밥상에 올렸다.
업체 대표는 이 사실을 숨기고자 '매입 거래명세표'까지 조작해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눈을 속였다.
그러나 특사경은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아이들 먹거리를 이윤 대상으로 보고 양심을 판 사실을 확인했다.
B업체도 마찬가지다. 납품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점을 악용해 주문과 다른 값싼 돼지 부위를 학교로 보냈다.
실제 학교에서 돼지 '앞다리'와 '등심'을 주문했지만, 이 업체는 가격이 싼 '뒷다리'를 납품했다. 이 업체 역시 이런 사실을 속이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2644kg에 이르는 값싼 돼지고기를 자신의 양심과 바꿔 학교에 납품했던 무려 6개월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장난을 칠 줄 아무도 몰랐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의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팔았다. 거래명세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똑같다. 납품을 받지 않았는데도 '한우 안심살' 등 18개 품목의 종류·등급, 이력번호까지 적힌 거래명세표가 존재했다.
이는 고기를 납품한 D육가공업체가 허위로 발급해 줬기 때문이다.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까지 맞추는 등 꼼꼼하게 명세서를 진짜처럼 발급했다.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파는 판매장의 눈속임도 적발됐다. E 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로 섞어 '양지국거리'로, '1등급' 한우를 '1++ 등급'으로 속여 매장에 진열했다. 적발된 제품은 7.58kg(83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양심을 속여 거짓 고기를 팔아 이윤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적발. 경남도청 제공양심 불량 적발업체는 구조상의 문제라며 학교에 책임을 돌렸다.
한 업체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서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일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축산물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도 특사경이 단속을 벌여 한우 등급을 낮춰 급식에 납품하는 등 무려 18곳의 불량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라고 보고 축산물 점검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여러 차례 기획 단속했지만, 매입 거래명세서 위조와 같은 악의적 행위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