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공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11일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는 아산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도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례 부여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현행 법령에 근거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산시가 직접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면서 "자체적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고시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지역은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거점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기업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역시 시가 적기에 소화해야 하는 도시개발이다.
시는 도시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을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관계 부처의 반대 의견은 △보편적 행정 수요 △도시계획의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 △도시개발 특례 부여 실효성에 대한 회의 △형평성 저해 소지 등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전국 2위 수준의 도시개발 수요조차 특별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행정수요'의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아산시도 충분히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50만 기준에 못 미치는 아산시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한다면 지자체 간 형평성 저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특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기계적 형평성에 매몰되면 안 된다"면서"아산시의 논리와 객관적 데이터가 관계 부처의 반대 논거에 비해 충실하고 명확한 만큼,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설득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