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927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사컨설팅업체 대표인 A(4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임차인 총 927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