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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1500%' 돈 빌려주고 공갈·협박…MZ조폭 구속



사건/사고

    '연 이율 1500%' 돈 빌려주고 공갈·협박…MZ조폭 구속

    경찰, 'MZ조폭, 불법대부업 한다' 첩보 입수
    코로나19로 생계 어렵던 홀덤펍 업주 상대로 불법대부업 영위
    피해자 부모 찾아가 협박…"여자친구 섬에 팔아버린다" 폭언도
    속속 들어난 범죄행각…문신 과시하고 응급실 난동 부려

    연합뉴스연합뉴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연 이율 1500%가 넘는 불법대부업을 일삼았던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남부권에서 활동하던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연 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갈,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
     
    MZ조폭 조직원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MZ조폭 조직원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8월 이른바 'MZ조폭'들이 서울 서남부권에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A와 B는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홀덤펍 업주 C씨에게 300만~50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30%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하는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또 C씨 부모를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고, C씨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버리겠다", "나 빵(감옥)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이유로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는 지난 4월 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속출동 대상으로 등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A씨 일당을 추적해 체포, 구속했다.
     
    한편 이들을 추적하던 경찰은 불법채권추심에 가담했던 C씨가 지난 3월 피의자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C씨는 치료를 받던 중 돌연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됐다'는 등 행패를 부리고,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내거나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면서 위압감을 조성했다.

     
    편지에 동봉된 일본 야쿠자 명언. 서울경찰청 제공편지에 동봉된 일본 야쿠자 명언. 서울경찰청 제공
    민간인은 하등생물로 죽여야 한다는 편지글. 서울경찰청 제공민간인은 하등생물로 죽여야 한다는 편지글. 서울경찰청 제공
    이후 체포된 C씨는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일행으로부터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시민들을 '하등생물'이라 지칭하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폭력 진압처럼 학살해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일당들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지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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