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구 수성구선관위, 기부 행위 수성구 의원 고발

대구

    대구 수성구선관위, 기부 행위 수성구 의원 고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초 의회 기념품을 자신의 선거구 단체 회원들에게 준 구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모 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 등 기념품을 준 혐의로 수성구 의회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 달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모 단체 회원들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의원이 단체 회원들에게 주기 위해 회장에게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7개, 우산 13개 등 모두 20개로 시가로는 21만 4천 원 상당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