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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들,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법조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들,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21년간 미제 사건, 경찰 DNA 찾으며 실마리

    지난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지난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람에게 모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같은해 10월 15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차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탈취한 것이었다.

    이승만(왼쪽)과 이정학. 김정남·고형석 기자이승만(왼쪽)과 이정학. 김정남·고형석 기자
    21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경찰이 범행 차량 안에서 찾은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같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은 작년 8월 25일 이정학과 이승만을 연달아 붙잡았다.

    재판 쟁점은 '누가 총을 쐈는지'였다. 이정학은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이승만은 총을 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이승만이 권총을 쏴 김씨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정학에게는 보조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승만 형량은 유지하되 이정학 양형에 대해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감경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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