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씨의 생전 모습. 박종민 기자법무부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 등을 통해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와 함께 국가배상 책임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1983년 9월 무렵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나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뒤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국가에 위자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