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토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따른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이날(미국시간 15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판정을 집행하는 부당하므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론스탁 측은 원 판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장에 반대했다"며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구술심리 등 공방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측 공방 결과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취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하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고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