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압수한 도박사이트 조직이 자금세탁으로 편취한 금품 등. 광주지검 제공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100억 원대의 자금세탁을 한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도박사이트에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범죄수익은 규제 및 처벌 등에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국제PJ파' 조직폭력배 A(27)씨를 포함해 관련자 34명을 기소(구속 5명·불구속 29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해 구속기소된 광주지역 조직폭력 조직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107억 원을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인수한 대포통장을 통해 2~3회에 걸쳐 이체·출금하는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23)씨 등 29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직원 5명에게 계좌 한 개당 월 100~1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 86개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비인후과 의사 C(38)씨는 허위직원을 등재해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며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코로나19로 수익이 증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자 허위직원 3명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계좌를 빌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계좌 470여 개를 추적해 전국 단위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범행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금세탁 조직이 사용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3억 4500만 원, 금송아지 등 200여 돈 등 총 7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조직범죄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범죄가 돈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위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