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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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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전 공무원 배씨 "잘못 후회…뉘우치고 반성할 것"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연합뉴스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씨는 "제 잘못을 많이 후회한다. 앞으로 더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제보자나 언론은 피고인이 아닌 경기도지사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해명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선거 국면에서 한 말의 배경, 동기, 과정, 결과를 입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1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또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호르몬제 대리처방 의혹 등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주장에 대해 2022년 1월과 2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당시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으며, 치기어린 마음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와 배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이같은 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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