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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에게 문자…'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 공범 2명 추가 기소

부산

    1천명에게 문자…'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 공범 2명 추가 기소

    성매매업소 공동 운영하고 범행 장소 제공한 혐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재수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한 혐의로 공범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 등), 간음유인 방조 등 혐의로 A(40대·남)씨와 B(30대·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월간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20명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C씨에게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면접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수법으로 10~20대 여성 7명을 유인해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C(4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한 후 20세 전후 여성 1천여 명에게 문자를 발송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제안했다.

    범행 구조도. 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범행 구조도. 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 
    이후 스터디카페 등에서 면접을 진행한 뒤 "가벼운 스킨쉽만으로 시급 5만 원의 고액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근처 성매매 업소로 유인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와 B씨가 C씨에게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만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구직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구직 사이트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구직자에게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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