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재수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한 혐의로 공범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 등), 간음유인 방조 등 혐의로 A(40대·남)씨와 B(30대·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월간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20명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C씨에게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면접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수법으로 10~20대 여성 7명을 유인해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C(4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한 후 20세 전후 여성 1천여 명에게 문자를 발송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제안했다.
범행 구조도. 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
이후 스터디카페 등에서 면접을 진행한 뒤 "가벼운 스킨쉽만으로 시급 5만 원의 고액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근처 성매매 업소로 유인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와 B씨가 C씨에게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만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구직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구직 사이트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구직자에게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