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공동취재단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교시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39명은 전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타종 사고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수능 1교시 국어 과목에서 발생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원래보다 1분여 먼저 울린 것이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자동과 수동을 고를 수 있다. 상당수 학교는 방송 시스템 오류 등을 우려해 수동을 선택하는데, 당시 경동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에 1분여가 남은 시점에 종료 벨이 울렸다.
타종 직후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시험지가 회수됐다.
시험장 들어가는 수험생들. 연합뉴스
학교 측은 이후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점심시간에 다시 1교시 시험지를 배부했다. 1분 30초 동안 문제 풀이 시간을 준 뒤 답을 기재하라고 했다. 다만 기존 답을 수정하는 행위는 허락하지 않았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은 학생들이 첫 과목에서 나온 사고 탓에 수능을 망쳤다는 의식을 하며 남은 시험을 치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수학·영어·탐구 시험을 보는 데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2교시 후 있었던 시험지 재배포와 회수 등에 약 25분이 소요된 바람에 원래는 50분이어야 할 점심시간 중 절반을 사고 수습 조치로 날렸다고도 주장했다.
명진 측은 교육당국의 재발 방지 노력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 태도 등을 참작해 "1년 재수 비용 정도는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간 도중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