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본회의장. 과천시의회 제공과천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정지 된 국민의힘 윤미현 시의원의 연설과 관련해, 시의회가 "사실 왜곡으로 시민을 기망하지 말라"며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시의회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윤 의원의 본회의 자유발언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성 발언이 포함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진웅(의장)·우윤화(부의장)·하영주·황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연·박주리 의원 등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먼저 이들은 "시의회는 '가부동수 부결' 원칙을 지키고 있고, 예산안 조정 원칙은 9대 의회 개회 시 모든 의원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이 가결과 부결 표가 같은데도 일부 사업예산이 통과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 본회의장 상정에 대해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 나중에는 부동의로 상정안이 물거품 된 바 있다'고 표현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수정안에 동의 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명징계 의결이 부당하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절차와 형식을 제대로 갖춰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해 진행했다"며 "이를 두고 (윤 의원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고 폄훼한 것은 자문위원들과 동료 의원들의 의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이다"라고 적었다.
제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에 대응 중인 시의회 측 변호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미 2019년부터 과천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윤 의원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기용한다'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신계용 과천시장을 공개 비판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신 시장은 출마를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으므로 공천권이 없었고,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로 시의원 후보자들을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러나 윤 의원은 신 시장에게 '본인(윤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을 준 당원으로 보이냐'고 발언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해당행위이자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동료 의원들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일동은 "윤 의원은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려 의회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즉시 정정해 공표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김진웅 의장이 자신의 예산심사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시정 견제 역할에 대한 신계용 시장의 압박 등에 관해 공개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문화부장 명단 등에 오른 것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다는 의미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이 확정됐다. 의원 재직 기간 신천지 활동 내용과 종교 이력 등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천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에 거듭된 거짓 해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온 다수 시민들은 시민단체 명의로 여러 번 엄벌 촉구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서 '12년도 더 전에 떠난 신천지', '고소고발 당한 기자' 등 재차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글들을 올렸다가 대부분 글을 삭제했다. 또 시의회 징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합의 결과를 왜곡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의회 여·야 만장일치의 제명징계가 법원 판단으로 집행정지 된 가운데,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