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황진환 기자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월 (계좌 사찰 관련) 발언에 대해 당시 언론사와 피해자에 대한 유착 의혹이 있었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7월 (발언의) 경우 피고인의 학식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도 발언해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재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만하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이동재 기자가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나서서 벌을 줘야 될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의혹도 있다"며 "핸드폰도 열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고위직 공직자가 됐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대표로 왔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해 7월에도 이 라이도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