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은 약 4조2천억원 이뤄졌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천억원이 증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도 3천억원이 편성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천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중복혜택은 불가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을 추가해 총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단,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 중복 혜택이 불가하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까지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