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등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건을 소개해 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을 통해 받은 수임료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에 대한 심문은 오전 11시30분에 시작해 오후 1시 직전 끝났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된 심사를 10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곽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날도 '수임료는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