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손님을 가장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레포츠시설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B씨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 오만 원권 18매, 미화 2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2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9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