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법조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법무부·여가부·복지부 법 개정 나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주 넓혀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방안도
    범죄피해 지원 원스톱 솔루션 신설

    법무부 제공법무부 제공
    그동안 성폭력이나 아동 및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만 선임할 수 있던 국선변호사를 앞으로는 살인이나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선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여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고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여러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법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다.

    법무부는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해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하고,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기록 접근을 허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이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국선변호사, 신변보호 등 지원책이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생긴 불편함을 없애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내년 7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서울 동작구에 신설해 범죄피해자가 한 곳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내년 말부터는 범죄 피해자 스스로 지원 서비스를 검색해 찾을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와 연계한 포털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 등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엔 아동학대 범죄에만 활용하던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검사가 직접 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범죄 피해자 지원이 사건 초기에는 활발하지만 수사 후반부로 갈수록 약화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