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충북교사노동조합과 학교업무 정상화, 교육활동 보호, 교원복지 개선 방안 등이 담긴 2023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사노조는 지난 6월부터 모두 67개 안건에 대해 최근까지 서면 및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최종 45개 안건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등 교실 청소 예산 반영'과 '강사 채용 절차 간소화', '법정의무교육 시스템 개선', '다문화 강사 인력풀 관리 지원', '학교밖 문화공간 활용과 지자체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예방 및 학부모 교육 강화'와 '무고성 아동학대 교권침해 예방 대책마련', '순회교사 수당 및 보결 수당 상향 노력',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관사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