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황진환 기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선고 이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보다 많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하며 다 같이 만세를 외쳤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그해 12월 동남해지진으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 히타치 조선소에서도 강제동원 범죄가 자행됐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황진환 기자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두고 "지난주 민사2부에 이어 민사3부도 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만큼 소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며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또 "지난주와 오늘 판결을 놓고보면 앞으로도 대부분 피해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들이 이어질 거라 본다"면서 "오늘 판결을 이행해야 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는 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판결 당사자로서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로 강제동원된 뒤 1944년 지진으로 숨진 최정례 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 씨도 선고 이후 "결혼 후 시댁 할머니가 이불도 안 덮고 주무시던데 나중에 알고보니 화가 들어서 이불도 못 덮으신다더라. 그 책임은 다 미쓰비시, 일본 정부가 져야 한다"면서 "미쓰비시는 각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도 "오늘 선고로 미쓰비시는 더 이상 방패가 없다. 판결을 따를 것인지 강제집행으로 자산 매각을 허용할 것인지 둘 중 하나만 결정하면 된다"며 "대법원도 더 이상 특별현금화명령 건 선고를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